[쿠키 사회] 울산지법은 가족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K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K씨에게 선고된 이 형량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협박범죄며 형량 범위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지난해 12월 “술 좀 그만 마셔라”고 타이르는 어머니(64)를 폭행(전치 2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누나, 형, 조카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K씨에게 선고된 이 형량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협박범죄며 형량 범위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지난해 12월 “술 좀 그만 마셔라”고 타이르는 어머니(64)를 폭행(전치 2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누나, 형, 조카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