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군복무 중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안내도 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는 동안은 이자를 면제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는 동안은 이자를 면제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