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인천연수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동영상 게시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최모(77·무직·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씨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일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바람난 고딩일까’란 제목으로 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아동음란물을 18회 게시한 혐의다.
김모씨 등 48명은 지난 2월쯤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웹하드에 남녀가 나체로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보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일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바람난 고딩일까’란 제목으로 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아동음란물을 18회 게시한 혐의다.
김모씨 등 48명은 지난 2월쯤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웹하드에 남녀가 나체로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보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