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오는 6월부터 약사는 의약품의 복용법과 효능, 부작용에 대해 구두 혹은 문서로 설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의 복약지도서 양식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약사가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술집 이름 등에 ‘약국’이라는 단어를 써도 과태료 3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의사나 간호사와 달리 약사에게만 적용됐던 위생복 착용 의무조항은 폐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보건복지부는 약사의 복약지도서 양식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약사가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술집 이름 등에 ‘약국’이라는 단어를 써도 과태료 3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의사나 간호사와 달리 약사에게만 적용됐던 위생복 착용 의무조항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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