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단비 기자] 신한성식품이 제조해 유통한 ‘훈제맛오징어’(식품유형: 조미건어포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이번 회수된 훈제맛오징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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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수된 훈제맛오징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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