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0일 탄핵소추안이 아무런 국회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의결사항을 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없다.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국회의장이 못 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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