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동아제약 ‘노스카나겔’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 ‘노스카나겔’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및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41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동물실험의 결과가 인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기재해 의약품 표시기재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유사 제품 대비 주성분 고함량’ ▲‘유사 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 ▲‘진짜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등의 표기로 의약품 광고 준수사항을 등 약사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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