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여직원의 보건휴가가 노조 가입여부에 따라 혜택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보건휴가의 운영이 부적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원의 보건휴가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에게는 유급으로 처리하고, 비노조원에게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여성 보건휴가는 매월 1일 ‘무급’으로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40시간제 도입실무 매뉴얼’(2004.7.1, 노동부)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종전에 받았던 임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급,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휴가 사용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원 ‘복무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여직원이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월 1일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원의 보건휴가는 ▲2014년 9일(노조원 2일, 비노조원 7일) ▲2015년 30일(비노조원 30일) ▲2016년 40일(노조원 11일, 비노조원 29일) ▲2017년(4월까지: 노조원 11일, 비노조원 8일)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노조원의 개인별 보건휴가 사용빈도를 파악해본 결과, 감사일 현재 여성노조원은 374명(전체여직원 901명 중 41.5%) 중 ’14년 이후 사용일은 24일에 불과했고, 실사용 인원은 12명으로 노조원의 3.2%만 보건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원의 여성 노동조합원에 대한 보건휴가 유급실시에 대해 노동조합원에게 대한 복지제도를 과도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으며, 무급인 비조합원과의 형평성도 결여됨에 따라 노사 간 단체협약 시 신중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노조원에 대한 보건휴가 유급처리는 비노조원과의 형평성 및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라고 ‘개선’을 통보했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