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제공=쿠키뉴스]](/data/kuk/image/20171043/art_1508917905.jpg)
전북 진안군은 부군수실에서 유근주 부군수 주재로 2017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진안군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심의회는 위원장인 유근주 부군수와 당연직 공무원 3명 및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4명 등 총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안천면 아동놀이터 설치 ▲월랑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마이산 토탈관광 체험센터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안천면 영농폐비닐 야적장 부지매입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진안경찰서 신축부지 매각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있게 심의했다.
유근주 부군수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심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김대영 기자 raum15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