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걷어 추심전문 변호사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금액이 지난 5년간 무려 311억에 이른다.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국민행복기금, 청산해야 할 이유만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7월)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소송 등 법적 조치 비용은 65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99.7%를 채무자에게 부과했다.
이 비용에는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변호사 수수료 311억원도 포함됐다. 2013년~2016년 사이 변호사 1인당 평균 연 1억3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그토록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면 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생계형 재산을 경매에 내놓는 추심전문변호사들의 월급을 제 손으로 내줬다는 사실을 알면 기막혀 하실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비용으로 부담을 가중시켜 상환불능으로 내모는 결과만 낳고 있다”면서 “비용부담 없이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없도록 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