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는 21일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부산시장은 이영복(67)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측근을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부산고법 형사1부는 21일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부산시장은 이영복(67)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측근을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