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먹는 샘물 공장에서 커피와 과일음료 등 음료류 생산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9일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서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먹는 샘물 공장은 지난 2014년 11월 탄산수 생산 허용에 이어 음료류 제조 시설 설치도 가능해졌다. 생산 가능한 음료류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중 다류,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다.

환경부는 먹는 샘물 제조업자가 음료류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 샘물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샘물개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지하수의 무분별한 취수를 막고 먹는 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취수량에 따라 먹는 샘물 생산 시와 동일하게 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먹는 샘물 제조공장 내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으로 관련 음료류 산업의 진입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먹는 샘물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우리 사회가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