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 농민 사망, 청와대·서울대병원·경찰 개입했다

故백남기 농민 사망, 청와대·서울대병원·경찰 개입했다

기사승인 2018-08-21 13:07:07 업데이트 2018-08-21 13:07:12


()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둘러싸고 당시 청와대와 경찰, 서울대병원이 공모한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숨졌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백 농민의 치료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청와대와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고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참고로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연명치료를 받다 2016925일 사망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초 백 농민이 서울대병원에 이송됐을 때 의료진은 수술을 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당시 혜화경찰서장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연락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는 것.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도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백 농민의 상태를 문의하자, 서울대병원장은 백선하 교수에게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 백 교수는 백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던 인물이다.

이렇듯 백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사람을 살리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백 농민이 당시 사망하면 급박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경찰이 빨간 우의가격설을 이용, 백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받으려 한 정황도 발혔다. 당시 극우 커뮤니티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백 농민이 쓰러질 당시 빨간 우의를 입은 인물에게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었다. 실제로 경찰은 백 농민이 숨지자 부검으로 사인을 밝히겠다며 빨간 우의 가격설을 영장 신청 사유로 적시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백 농민의 사망 원인이 된 살수차의 위험성에 대한 별도의 검증 없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살수 행위를 했다고 진상조사위는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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