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차별해소 안되면 14일 중노위 사후조정 신청”

KB국민은행 노조 “차별해소 안되면 14일 중노위 사후조정 신청”

기사승인 2019-01-11 10:20:02 업데이트 2019-01-11 10:20:09

KB국민은행 노조는 11일 “차별 해소를 위한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총파업을 실시한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월말로 예정된 2차 총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파업 이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교섭을 실시하자는 데 합의하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남은 쟁점은 크게 5가지, 차별해소 4건과 산별합의 1건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신입행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페이밴드(기본급 등급 상한제)에 대해 노조는 폐지를 사측은 폐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노조는 금융노조의 산별합의에 따라 진입시기를 1년 늦추자는 입장이며, 사측은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는 팀원급 직원에 대해 현재 1월 1일에 이루어지는 제도 적용을 생일 익월 1일로 변경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외 노조 측은 L0직급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과 점포장 후선보임제도 개선, 기간제 계약직 (전문직무직원 등) 정규직화 등 직원 간 차별에 대한 시정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신입행원 페이밴드 제도와 점포장 후선보임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와 저성과자 상시퇴출제도 마련이라는 정책기조 속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제도들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L0 직급 근무경력 인정은 여성은행원에 대한 차별 시정 요구로 2014년 1월 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전문직무직원의 정규직화 역시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측은 “주말인 1월 13일까지 은행과 대표자 교섭을 포함해서 집중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기간 동안 집중교섭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교착상태일 경우 1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절차의 병행에도 불구하고 잠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월 말로 예정된 2차 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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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