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가 14일 사측과의 집중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임금피크제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에 합의하면서 교섭 타결 기대가 높았던 국민은행 노사는 이번 집중교섭 결렬로 2차 파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오후 3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유보했던 ‘파업참가’ 근태 등록 관련 인권위 진정 및 지난 8일 총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및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찰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어제 오후 1시 정회 이후 내부논의를 이유로 7시간 여 동안 교섭을 미룬 끝에 최종적으로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교섭은 별다른 성과 없이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시 교섭을 진행했으나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후조정을 포함한 사측과의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사측이 사후조정 동의를 거부하거나 지금과 같이 계속하여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해태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우 ‘2차 총파업'을 포함해 사측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조의 사후조정 신청에 따라 사측이 조정에 동의할 경우 중노위의 사후조정이 시작된다. 사후조정의 방법과 절차는 일반조정과 동일하다.
다만 일반조정과 달리 중노위는 당사자 설득, 권고 등 현장조정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조정은 노사가 조정안에 동의하면 종료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의 중단을 요청하면 즉각 종료된다.
노사의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신입직원 페이밴드(호봉상한제)에 쏠려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노조는 산별협상 합의사항인 진입시기 1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부장급 1년, 팀장급 이하 5.5개월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페이밴드의 경우 노조는 전면 폐지, 사측은 신입직원에 대한 페이밴드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가 중노위의 사후조정에도 실패할 경우 이달 말 KB국민은행의 2차 파업이 현실화 된다. 노조는 2차 파업 기간을 2~3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지난 8일 하루 짜리 파업으로 실시된 1차 파업보다 파장은 더욱 클 전망이다.
국민은행 사측 관계자는 “현재 노조가 신청한 사후조정 안건을 검토 중”이라며 “안건 검토를 마치고 사후조정에 동의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