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궁금증 풀리나…‘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의무화

대출금리 궁금증 풀리나…‘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의무화

기사승인 2019-01-22 10:45:05 업데이트 2019-01-22 10:45:10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앞으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제공된다. 내역서에는 우대금리는 물론 은행 본부·영업점장이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전결금리 적용 여부 등 금리 산출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 대출을 받는 소비자는 은행에 제공한 소득이나 담보정보가 제대로 대출금리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일부 은행에서는 소비자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하거나 담보를 누락해 금융감독원 검사에 적발된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기초정보와 금리정보 등 핵심사항을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은행이 소비자에게 제동하도록 의무화한다. 

산정내역서에는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정보가 담긴다. 특히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된다. 

또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내용과 대출계약의 체결·갱신·연장 및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에 대한 설명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A씨의 담보대출 금리가 단순 3.99%로 표시됐다면 새로 도입되는 내역서는 이를 ▲기준금리, 잔액기준 COFIX1.99% ▲가산금리 2.7% ▲가감조정금리 -0.7%로 표시된다. 

가감조정금리는 다시 ▲신용카드 이용실적, -0.3% ▲자동이체 실적우대, -0.1% ▲급여이체 등, -0.3% ▲예금거래, 미해당 ▲전자금융거래, 미해당 ▲기타, 미해당 ▲본부·영업점장 전결금리, 미해당 등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명시된다. 3.99%의 대출금리에 변동은 없지만 구체적인 산정 내역이 추가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해 1분기중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해 비교공시를 지금보다 세분화할 경우 소비자가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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