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연매출 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됐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25일부터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일반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 31일부터,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000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300억원 경감돼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분기 중 개편 수수료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