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일 법원의 ‘고의 회계 분식’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조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에서 고의 회계 분식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시정 명령, 과징금 80억 원 등 증선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효력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신청인(삼성바이오로직스)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마치 자신의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듯 웅변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발표가, 자칫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증선위는 법원의 결정 직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있을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