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망’ 개방...은행권 “서둘러 핀테크 인수 허용해 달라”

‘금융결제망’ 개방...은행권 “서둘러 핀테크 인수 허용해 달라”

기사승인 2019-02-26 04:00:00

은행들의 성역이었던 금융결제망이 핀테크 기업에 개방된다. 이에 은행권은 신속한 핀테크 투자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한편 은행의 커머셜 뱅킹(CB·Commercial Banking)의 기능 약화를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결제망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서비스 개선과 유니콘(Unicorn·창업 10년 내 기업가치 10억달러)급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결제망을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폐쇄형으로 운영되는 금융결제망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핀테크 기업도 독자적으로 결제망 이용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용 수수료도 1/10 수준으로 인하해 핀테크 기업의 이용 부담을 확 낮출 예정이다.

은행권은 금융위의 이러한 정책을 일단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A은행 부행장은 이날 “은행 입장에서 당연히 좋아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적으로 결제망 개방이 불가피 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제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이 정부의 방침이라면 은행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해 주어야 한다”며 “은행의 디지털 전환이 강조되고 있지만 은행 자체적인 디지털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날 금융결제망 개방 발표에 앞서 진행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 간 간담회에서도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인수 허용이 시급히 허용돼야 한다는 지주회장들의 요청도 제기됐다.

은행은 현재 은행법에 따라 비금융회사인 핀테크(금융기술)업체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금융위 승인을 받을 때만 초과 보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금융결제망 개방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개방이 불가피한 만큼 금융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달라는 요구다.

B은행 팀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사의 핀테크 인수가 향후 허용될 경우 금융사의 핀테크 인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의 경우 자본 등에 한계가 있어 결국은 금융사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비금융회사와 핀테크를 구분해, 핀테크에 한해 은행의 투자나 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금융결제망 개방이 은행의 CB기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은행권 반응도 나왔다. 은행의 금융결제망에 대한 독점력이 무너지면서 CB기능의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C은행 부장은 “금융결제망이 개방되면서 은행의 독점력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은행에게 CB에서 투자은행(IB)으로 역할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사회의 고급 인력들이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가는 추세”라며 “은행의 경쟁력도 CB가 아닌 IB에서 결정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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