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기청정기 의무화 법안…국회 상임위 통과

학교 공기청정기 의무화 법안…국회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19-03-12 05:00:00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했다.

또한 학교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고 공기 질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비쟁점' 법안 7개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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