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은행권의 과도한 지자체금고 출연금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편에 나섰다. 협력사업비의 배점을 줄이고 금리나 지역 금융 인프라 배점을 높이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소위 출연금으로 불리는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100점 만점 평가 기준에서 협력사업비의 배점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줄인다. 아울러 협력사업비가 은행의 '순이자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분류돼 지자체는 이를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대신 은행에 맡기는 기금에 부여하는 금리 배점은 15점에서 18점으로 오른다. 행안부는 출연금이 아닌 이자 경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출연금 경쟁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한다.
행안부는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해 신용도 평가방법도 개선한다.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해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고선정 평가결과의 총점이 공개되며, 주민의견 반영절차도 도입이 추진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해 평가하고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자율적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