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스노우베어 ▲휴먼바이오 ▲한국팜비오 ▲동화약품 ▲유니메드제약 ▲펩트론 ▲씨엔비(이상 업체는 사전통지 기한 내 감경된 40만원 납부완료) ▲당진산업가스 ▲지엘제약 ▲동양메디케어 등이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제14084호] 제37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298호] 제44조, 약사법[제14084호]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27048호] 제39조 [별표3] 4의2호에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