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궁금증 풀린다…은행 1일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궁금증 풀린다…은행 1일부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기사승인 2019-04-01 11:21:27

은행들이 1일부터 대출을 새로 받거나 갱신・연장할 경우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각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산업, 씨티, 광주, 제주 등 5개 은행은 내부시스템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4월 중순부터 내역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기본적으로 대출명, 대출금액, 상환방법, 대출 기간 등 대출정보를 담고 있다. 여기에 대출자가 은행에 제공한 직장 및 직위, 소득, 담보 정보와 함께 대출자의 신용 정보가 담긴다.

여기에 내역서는 최종 결정된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통해 구분해 명시한다. 특히 최대 우대금리 한도와 함께 실제 적용된 우대금리를 항목별로 공개하며, 은행 본부·영업점장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전결금리 역시 명시한다.

결국 대출자는 내역서를 통해 대출을 위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내역서는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를 받을 경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과 시행세칙의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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