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을 상대로 벌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중견기업 이상 규모 188개 기업과 해당 기업에 속한 대리점 6만337개소다.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응했고 대리점은 전체의 20.5%인 1만2395개가 응답했다.
3개 업종별로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회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판매목표 설정이 이뤄진다는 응답 비율이 의류(50.4%)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었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공급물량 축소 등 불이익이 있다는 응답이 통신은 53.2%로 절반을 넘겼고 식음료(34.0%), 의류(32.0%) 등이었다.
회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는 식음료의 경우 과반수 이상(56.2%)이었고 의류(32.3%)와 통신(28.4%)도 상당했다.
가격정책에선 의류는 회사가 결정하는 비율이 84.6%에 달한 반면 식음료는 75.0%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구조를 보면 의류와 통신은 위탁판매의 비중이 각 69.4%와 59.4%로 높았다. 반면 식음료는 재판매거래 비중이 79.8%에 달한다.
온라인-대리점 판매가격과 관련해 대리점주가 ‘가격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의류는 60.0%, 식음료는 73.1%였다.
반면 공급업자가 ‘차이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의류는 80.6%, 식음료는 40.7%로 여전히 인식 차이가 있었다.
반품정책과 관련, 의류는 78.0%가 반품이 허용된다고 응답했으나 유통기한이 짧은 식음료는 28.7%가 반품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식음료가 75.4%로 가장 높았으며 의류 61.4%, 통신은 59.8% 순이었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의류는 판매목표 달성과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판매의 특성상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15.0%)이 많았다. 식음료는 짧은 유통기한과 재판매거래 구조의 특성상 반품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9.5%)이 많았다.
통신은 위탁판매 특성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22.0%)과 수수료 내역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12.2%)이 많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