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노톡스 ‘인공막 크림’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2019.5.9 ~ 2019.8.8)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화장품 ‘인공막 크림’ 제품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함에 있어 ‘피부재생’, ‘피부세포 틈새를 매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하며 화장품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거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노톡스 ‘인공막 크림’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2019.5.9 ~ 2019.8.8)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화장품 ‘인공막 크림’ 제품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함에 있어 ‘피부재생’, ‘피부세포 틈새를 매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하며 화장품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거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