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농·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상품설명 의무강화

31일부터 농·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상품설명 의무강화

기사승인 2019-07-29 13:53:33 업데이트 2019-07-29 13:53:36

이달 말부터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금융상품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중앙회는 오는 31일부터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에서 예금상품 판매 시 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또한 여신상품설명서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직원이 설명서 내용을 모두 설명한 이후 확인과 서명을 받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상품설명서 제개정 및 심의 시 효과적으로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심의 후 최대 2년간 유효기간을 부여해 주기적인 상품설명서 점검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설명서 구성도 통일된다. 

앞으로는 1페이지 상당 핵심설명과 상품설명 구조로 통일된 설명서를 받을 수 있다. 여신상품은 가계대출과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기업대출 등 각 유형에 따른 설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은 보완하고 중앙회 홈페이지에도 상품설명서를 공시해 소비자 이해를 돕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개편안이 향후 소비자가 상품 거래 시 중요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선택권이 강화돼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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