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이뤄진 사업지구 쌍치면 쌍계지구(반계마을 일원)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정순열 판사 주재로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쌍치면 쌍계지구 76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심의 완료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사업지구인 복흥면 정산지구(정동, 비거마을 일원)는 LX공사 임실순창지사에서 현지 측량을 마친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등 제반 절차를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내년 관련 예산으로 4억 7000만원을 확보해 인계, 유등, 적성 3개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