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우리종합금융이 최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 제재공시를 보면 우리종금은 고액 현금거래가 누락되고 있음에도 시스템 점검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업무 등을 소홀히 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은 2000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해당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종금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있었던 2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건수 중 일부는 보고기한을 어겼고 일부는 금액을 누락, 보고했다.
금감원은 관련 임원에게는 주의를, 직원에게는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내렸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