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지역의 SOC(사회간접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300억원 이상 국비 지원을 받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규모가 있는 지역 SOC사업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문제는 해당 예타 기준이 무려 20여년 전인 1999년에 세워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2배 이상 확대됐음에도 예타 선정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예타 대상 사업의 과다한 발생은 물론 필수적인 SOC사업 또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예타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지원 300억원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비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예타 선정 기준을 높여 신규 SOC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김상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지역개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20여년을 이어 온 예타 규제가 완화된다면 SOC투자 활성화로 지역 내 장기적인 성장동력의 육성 및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보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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