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는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가 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80건, 295억원을 지급조치했고, 올해 설날 53일 동안 359건, 311억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