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재택근무 중 제주도 놀러간 수은 직원 고작 ‘견책’

[2020 국감] 재택근무 중 제주도 놀러간 수은 직원 고작 ‘견책’

올해 직원 징계 10건…고위직 징계 감경 포창 받아

기사승인 2020-10-19 14:24:40 업데이트 2020-10-19 14:25:00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재택근무 중 여행을 떠나거나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수은 직원이 올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0건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도중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직원이 견책 징계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일으킨 직원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부서경비 사적 유용 1건,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직원용 사택에 살면서 갭투자한 사례 6건이 적발됐다.

유 의원은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징계 포상 감경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징계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직원 65%(1216명 중 793명)가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표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였다”며 “감경 받은 11건 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로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