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 강원도가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을 비롯해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운영 대행사 제공 자료, 부정유통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시·군 단속반과 함께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준수 사항 미이행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계도, 현장시정, 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중대 사항일 경우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박유식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건전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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