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거창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야간점검을 했다.
이는 지난 3월 29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 및 최근 부산·창원 유흥주점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40개소, 단란주점 12개소, 홀덤펍 2개소 등 54개소다.
점검내용은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여부 ▲마스크 착용 ▲8㎡당 1명 이용 및 이용 가능 인원 게시 ▲홀에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 중 춤추기 금지 ▲하루 3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종사자 관리대장 작성여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에서 방역수칙 기준 위반에 적발되는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행정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코로나19가 4차 유행 우려 속에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수시로 거창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7554@kukinews.com
이는 지난 3월 29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 및 최근 부산·창원 유흥주점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40개소, 단란주점 12개소, 홀덤펍 2개소 등 54개소다.
점검내용은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여부 ▲마스크 착용 ▲8㎡당 1명 이용 및 이용 가능 인원 게시 ▲홀에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 중 춤추기 금지 ▲하루 3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종사자 관리대장 작성여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에서 방역수칙 기준 위반에 적발되는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행정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코로나19가 4차 유행 우려 속에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수시로 거창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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