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부터 발행되는 '불금' 할인쿠폰은 양구지역에서 최소 1만5000원 이상 카드나 모바일 강원상품권으로 '일단 시켜' 앱을 통해 주문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강원도도 매주 목요일마다 3000~5000원 상당의 '일단 시켜 불목 쿠폰'을 발급하고, 주문건수 최다고객 20명에게 강원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 1월 도내 모든 시군이 참여해 완전체가 된 강원도형 공공배달 앱 '일단 시켜'는 광고료와 수수료, 입점료가 없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착한’ 앱이다.
양구군은 지난해 10월6일부터 '일단 시켜' 앱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가맹점은 107개에 이르고 누적 주문건수는 5400건에 달해 누적 매출액 1억2900만여 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단 시켜' 앱 가입은 군청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