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의령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사전 준비사항 및 변동사항과 농업경영영체 등록 관련 개정 내용 홍보에 돌입했다.
의령 농관원은 먼저 마을 리더인 이장 239명을 대상으로 13개 읍‧면 이장 협의회에 참석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12일 부림면사무소에서 농업인 실용교육 시 공익직불제 등 교육‧홍보 장면. 다음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20개 강좌에 교재로 개정내용을 편입했으며, 오는 2월10일까지 직원이 직접 참석해 설명하거나 영상으로 교육을 추진해 농업인들이 바뀐 제도를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방위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바뀐 규정을 보면 먼저 소농직불금이 120만원에서 130만으로 증액되고 전략작물직불 품목은 기존 논콩 한정에서 두류(콩‧팥류) 전체로 확대됐다.
직불금 단가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농지요건도 작물을 재배한 거의 모든 논이 대상이 된다.
반면 지켜야 할 공익기능도 강화됐다. 의무실천사항인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공익증진교육 이수,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받는 총 직불금에서 10%~40%까지 감액된다.
또한 농지법을 위반한 사인 간 불법 임대차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제외되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정당한 모든 임차농지는 농지대장을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