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앞바다에서 해상 면세유 9억 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과 장물취득 및 보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조직 자금관리책 50대 A 씨를 구속하고 총책 60대 B 씨 등 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항 앞바다에서 해상 면세유 100만 리터(시가 9억 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급유선 업체로부터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사들여 이를 보관·운반할 선박업체와 매입할 폐유업체를 포섭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년 3개월에 걸쳐 관련 증거를 확보·분석한 끝에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조직 총책과 자금관리책, 각 사업체 대표 및 선박 종사자 등 32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사는 해상유의 유통‧주유 과정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