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근에 물건 팔아 와"…부하 직원에 갑질·폭언한 해경 간부 

[단독] "당근에 물건 팔아 와"…부하 직원에 갑질·폭언한 해경 간부 

해경, 감찰 뒤 징계위 열어 전보 조처

기사승인 2025-07-21 15:55:12 업데이트 2025-07-21 16:12:52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남해해경청 제공.

해양경찰 조직 내부에서 또다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과 맞물리며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2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간부급 해양경찰관이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 등을 했다가 최근 징계성 인사 발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4월 말 경남 사천해양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A 경감이 부하 직원에게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자신의 물품을 대신 팔아 줄 것을 요구하고 수차례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해경 내부 신문고에 접수됐다. 개인적인 용무 수행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폭언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남해해경청 감사담당관실은 약 한달 간 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을 지난 7일 자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강릉해경서로 전보 조처했다. 

A 경감은 발령 직후 의무면직을 신청, 16일 자로 퇴직했다. 

해경은 이 사건을 절차에 따라 적절히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조직 내 갑질 등 비위 문제가 매년 반복되면서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해 1월에는 제주해경서 소속 순경 B 씨가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B 순경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7월에는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C 경정이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하고, 직원이 대리로 출·퇴근시스템 등록을 하도록 시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무태만,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이 46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감찰 결과에 따라 즉시 인사조치를 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