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폭염으로 차량 내부 온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1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차량에 두고 내리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는 여름철 실외에 주차된 차량의 실내 온도는 섭씨 50~60도 이상으로 올라가며, 최대 90도까지도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온도는 열사병, 호흡곤란, 의식 저하 등을 유발하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공단은 △‘금방 다녀올 생각이었다’ △‘자고 있어서 그냥 뒀다’ 등의 문제 운전자들을 경계했다.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폭염 속 차량에 버려두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 및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제한적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로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차량 내 아동이나 반려동물 방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폭염은 단지 불편함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재난 수준의 기후 현상”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이 소중한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차량 문을 닫기 전 내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