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업무담당자 3명 징계 요구

감사원,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업무담당자 3명 징계 요구

무허가 업체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구리시에 손해 끼쳐

기사승인 2025-08-05 19:13:25
구리시청

경기 구리시 시민마트(옛 엘마트) 폐점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체납 사태가 시의 공유재산 관리 부실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5일 '수도권 공유재산(부동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서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업무담당자 3명에 대해 구리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가 아닌 무허가 업체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구리시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구리시는 지난 2021년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엘마트 입점 계약을 보증금 없이 5년으로 하고 대부료를 연 단위로 나눠 받기로 했다. 하지만 엘마트는 2023년부터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영업 손실을 내며 대부료를 체납했고 현재 대부료, 관리비, 변상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77억 8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엘마트를 상대로 명도소송과 함께 이행보증보험 기관인 A금융에 대부료 변제를 요구했으나 A금융은 사실상 지급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엘마트와 계약 해지일부터 발생한 변상금 24억1900만원은 이행보증보험 약관에 포함되지 않아 청구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성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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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