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탄쿠폰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주관하며,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연탄 가격 인상분을 카드형 쿠폰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삼척시는 지난해 동안 총 2702가구에 14억7000여만 원 규모의 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가구에는 오는 10월 중 연탄쿠폰이 지급된다. 쿠폰은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배달 신청도 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4월 3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