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군은 월내~고리 상습 해일 피해 방지 사업 완료에 따라 최근 신규 매립지 등 총 10필지 1만8798.2㎡에 대해 지적확정과 지적공부 등록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대상 부지는 장안읍 길천리 498 외 4필지(1만1099.2㎡)와 월내리 665 외 4필지(7326.0㎡)로 지목은 공원, 주차장, 제방, 도로로 구성돼 있다.
군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적확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이번 지적 등록으로 사업부지 내 방파제, 호안, 방재공원 등 주요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기장군 관계자는 "방파제와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된 데 이어 이번 지적확정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으로 해일 등 자연재해 대응체계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와 체계적인 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