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신속한 복구 지원 본격화

의령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신속한 복구 지원 본격화

기사승인 2025-08-08 10:40:36
의령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총 145억98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8월 6일 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의령군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의면 수해복구 현장

오태완 의령군수는 집중호우 피해 조사 과정에서 사유시설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사로 군민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처를 했다.

의령군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총 2438건(공공시설 124건, 사유시설 2314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약 145억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복구 총액은 219억7100만원으로, 공공시설 복구비는 120억4000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총 2314건 25억5800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24개 항목 외에도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복구 자금 융자 △농지 임대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유무선 통신 및 유료 방송 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총 13개 항목의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태완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구 작업에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초동 대처와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명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지만 생활기반시설 및 사유시설의 피해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신속한 복구로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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