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8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8대를 운행 중이다. 의령에서 ‘바우처택시’는 올해 최초로 도입됐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요청 때 바우처 택시로 전환되어 운행되는 서비스다.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은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군민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이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운행 지역은 의령군 관내로 한정된다. 이용 요금은 회당 2000원으로, 1일 4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호출 방식은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같게 운영되며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로 전화하거나 ‘경남특별교통수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차 신청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의 배차 지연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요청 때 바우처 택시로 전환되어 운행되는 서비스다.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은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군민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이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운행 지역은 의령군 관내로 한정된다. 이용 요금은 회당 2000원으로, 1일 4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호출 방식은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같게 운영되며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로 전화하거나 ‘경남특별교통수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차 신청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의 배차 지연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