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자발적’ 성매매 처벌은 합헌…처벌 안 하면 공급 확대돼”
강요, 협박, 착취 등이 아닌 자발적으로 성을 판 이를 성을 산 사람과 같이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31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 판매·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