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민 임시생활시설 지정에 지역 거주민 반발도
김양균 기자 = 이탈리아 등 속속 교민들이 국내에 입국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시설격리와 관련해 지자체와의 협의는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우선,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시설격리는 ‘감염법예방법’의 감염법 요양에 대한 방역조치,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법예방법 47조와 49조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정부가 생활시설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자체에 지정 통보를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거주민의 영업 및 생활 지장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종종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기도 한다. 이창준 중대본 생활치료센터...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