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외될 듯
김양균 기자 =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와 연합뉴스 등을 종합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소득하위 70%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9조1000억 원이다. 참고로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 공시가 6억 ...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