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심리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심리에 들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태원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반발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한 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기간 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판결문 ...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