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간첩 99명 체포’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보도를 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이 매체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기자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라며 “계엄군이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로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