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불법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위헌·불법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재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자,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