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코로나19 백신 승인 위법” 3800명 소송…법원 ‘각하’
시민들이 정부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고 3차 접종을 강요했다며 낸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시민 3830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코로나 백신 5개 품목을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이 불... [김성일]